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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는 얼마나 살 수 있나

돌봄 용품을 알아보기 시작하셨다면 물건보다 등급이 먼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목욕의자·안전손잡이·지팡이 같은 품목을 연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일부만 내고 사실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쿠팡에서 제값 주고 사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등급 확인부터 안내하고, 급여가 안 되는 소모품만 따로 정리합니다.

등급은 어디서 신청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합니다. 지사를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함께 받아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대략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는 공단에서 안내받으세요.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된 것이고,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가 달라집니다.

복지용구(연간 한도)는 등급이 있으면 대체로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가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느 쪽인지는 판정 결과를 받으신 뒤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와 본인부담

복지용구는 수급자 한 사람당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한도 안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구입가의 15%이고, 감경 대상이면 더 낮아지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즉 40만원짜리 품목이라도 실제로 내시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같은 물건을 온라인에서 정가로 사시면 이 차액을 그대로 놓치는 셈입니다.

한도와 부담률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서 사야 급여가 되나

아무 데서나 사면 안 됩니다.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사거나 빌려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신 물건은 나중에 영수증을 내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는 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에서 사는 곳 목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급여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하고, 급여가 안 되는 것만 따로 사시는 순서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등급이 없거나 판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등급이 없으면 복지용구 급여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 구입하게 되는데, 그때도 순서는 같습니다. 치수를 먼저 재고 형태를 정한 다음 사시면 반품할 일이 줄어듭니다.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당장 필요한 소모품(기저귀·방수패드·물티슈 같은 것)은 어차피 급여 품목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준비하셔도 됩니다.

지자체마다 별도의 노인 돌봄 지원사업이나 집수리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등급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이 있으면 모든 돌봄 용품이 싸지나요?
아닙니다. 복지용구로 지정된 품목만 해당합니다. 성인기저귀·물티슈·샴푸 같은 소모품은 급여 품목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어떤 품목이 급여 대상인지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 페이지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셔도 복지용구를 살 수 있나요?
요양병원 입원 중이거나 요양시설에 입소 중이면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가(집에서 지내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등급 신청에 돈이 드나요?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이 드는데 일부를 공단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과 부담 방식은 신청하실 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하실 수 있고,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상태가 달라지셨다면 재신청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받으세요.

마지막 확인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