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기준과 받을 수 있는 것
인지지원등급은 몸은 비교적 움직이시지만 치매가 있는 분을 위한 장기요양등급입니다. 일반 등급처럼 공단에 신청하고, 치매 환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 이 등급이 나옵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676,320원이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를 쓸 수 있지만 일반 방문요양은 쓸 수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인정점수로 정해지는데, 치매가 있는 분은 점수가 낮아도 등급이 나올 수 있게 두 칸이 따로 있습니다. 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2018년 1월에 새로 만들어진 등급입니다.
즉 걷기·식사·화장실 같은 일상 동작은 대부분 혼자 하시는데 기억이나 판단이 흐려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등급 신청 때 진단 사실과 진료 기록을 꼭 함께 알리세요.
인지지원등급 받는 법
따로 신청하는 등급이 아닙니다. 일반 장기요양등급과 똑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점수와 치매 여부로 정합니다. 신청 경로·서류·기한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센터장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 등급 신청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유효기간은 처음 2년이고, 갱신해도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신청합니다.
인지지원등급 혜택, 쓸 수 있는 서비스
쓸 수 있는 급여는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입니다. 하루 몇 시간씩 집으로 오는 일반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이 등급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주·야간보호입니다. 낮 동안 센터에서 인지 활동 프로그램과 식사, 송영을 받고 저녁에 귀가하는 방식이라 낮에 일하는 가족에게 맞습니다. 비용 계산은 주간보호센터 비용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676,320원이고, 이 안에서 본인부담 15%를 냅니다. 한도를 다 쓰시면 본인부담은 한 달 10만원 남짓이고, 감경 대상이면 더 낮아집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2026년 10월 고시 개정으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하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인지지원등급 복지용구
복지용구도 쓸 수 있습니다. 연 한도 160만원 안에서 사거나 빌리고, 본인부담은 일반 15%입니다. 다른 등급과 같은 한도입니다.
치매가 있는 분께 많이 쓰는 품목은 배회감지기, 미끄럼 방지 용품, 안전손잡이 같은 것입니다. 배회감지기는 대여 품목이라 등급이 있으면 사지 말고 빌리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 방법은 배회감지기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인지지원등급으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방문요양은 안 됩니다. 쓸 수 있는 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입니다. 집에서 시간제 방문요양이 꼭 필요하시면 상태 변화에 맞춰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공단에 물어보세요.
-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 둘 다 치매가 있는 분의 등급이고 인정점수로 갈립니다.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5등급은 월 한도가 1,208,900원(2026년)으로 더 크고 쓸 수 있는 서비스도 넓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이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요양원 입소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고, 3~5등급은 예외 사유가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입소를 생각하신다면 요양원 비용 페이지와 공단 안내를 함께 보세요.
공식 확인처
제도와 품목 분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본인부담·연 한도, 장기요양등급 신청 (1577-1000)
마지막 확인 2026-10-14 · 작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