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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법으로 정한 기한은 신청일부터 30일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자체에 드는 수수료는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공단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 이상이면 병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면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판정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로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다고 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옷 입기·식사·화장실·이동 같은 일상 동작을 얼마나 도움받아야 하는지를 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네 가지 경로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네 가지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하는데, 65세 이상 신청이나 갱신 신청만 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로는 갱신 신청만 받습니다. 처음이시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가시거나 1577-1000으로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대리인은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서류와 의사소견서

기본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할 때 같이 내지 않아도 되고,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보통 공단에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병원에 가져갑니다.

65세 미만이 신청하면서 의사소견서를 아직 못 낸다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같은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는 공단 발급의뢰서를 가져가면 본인이 20%를 냅니다. 2026년 고시 금액이 의료기관 29,690원이라 본인부담은 6천원 안팎입니다. 의뢰서 없이 먼저 받으면 일단 전액을 내지만, 최초·갱신 신청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면 나중에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신 분이나 고시된 도서·벽지에 사시는 분은 의사소견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방문조사 때 공단 직원이 확인합니다.

방문조사부터 결과 통보까지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이나 계신 곳으로 찾아와 인정조사를 합니다. 일상 동작, 인지 상태, 행동 변화, 필요한 간호 같은 항목을 직접 보고 묻습니다. 평소 모습을 아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당일만 기운을 내시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에 어려워하시는 일을 미리 적어두었다가 말씀하세요.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냅니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마치게 되어 있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유와 기간을 알려줍니다.

급여는 인정서를 받은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 기관을 골라 계약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점수 구간

조사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바뀌고, 점수 구간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입니다. 점수가 낮아도 치매가 있으면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라,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진단 사실을 꼭 알리세요.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받으면 2년이고, 갱신하면 같은 등급 기준으로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합니다.

등급이 안 나오거나 낮게 나왔다면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하고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상태가 나빠지셨다면 이의를 다투기보다 변경 신청이나 재신청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공단 지사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법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연장될 수 있고, 그때는 공단이 사유와 기간을 알려줍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고 조사도 병원으로 와서 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어서, 퇴원 뒤 집이나 요양원으로 옮기실 계획에 맞춰 신청 시기를 정하는 집이 많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월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15%로 쓰고, 요양원 입소는 1·2등급이 원칙입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사거나 빌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혜택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판정 조사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복용 중인 약 목록, 진단서나 진료 기록이 있으면 함께 두세요. 평소 혼자 못 하시는 일, 밤에 깨시는 횟수, 넘어지신 적이 있는지 같은 것을 미리 적어두면 조사 당일 빠뜨리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처

제도와 품목 분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14 · 작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