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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비용, 한 달에 얼마 내나

방문요양 비용은 세 숫자로 정해집니다. 요양보호사가 한 번 와서 머무는 시간에 따른 수가,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그리고 본인부담률입니다. 한도 안에서는 수가의 15%만 내고,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을 냅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센터에 묻기 전에 한 달 비용을 미리 어림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방문요양은 무엇을 해주고, 무엇은 안 하나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세면·목욕·식사 돕기·자세 바꿔드리기 같은 신체활동 지원, 말벗이 되어 드리는 정서 지원, 그리고 어르신 본인을 위한 식사 준비·청소·세탁 같은 가사 지원이 들어갑니다.

안 되는 일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만을 위한 일(다른 식구의 식사 준비나 빨래), 가게 일이나 농사일처럼 생업을 돕는 일, 평소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요구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가사 지원은 한 번 방문에 90분 안쪽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 집안일만 맡기는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기대와 어긋납니다.

간호 처치가 필요하다면 방문요양이 아니라 방문간호라는 별도 급여가 있고,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맞는지는 담당 의료진·방문간호사, 그리고 공단과 상의하세요.

2026년 방문요양 수가, 시간별 금액

방문요양 수가는 한 번 방문했을 때 머문 시간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후 발표한 금액입니다.

일반 본인부담 15%를 적용하면 한 번에 내는 돈은 1시간 3,798원, 2시간 6,515원, 3시간 8,553원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하루 3시간 방문이면 수가 57,020원 중 8,553원을 내시는 셈입니다.

210분·240분 구간은 1·2등급만 쓸 수 있습니다. 3·4등급은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한 달 4일까지만 210분 이상 연속 이용이 됩니다. 대신 식사 돕기나 외출 동행이 필요하면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하루 3번까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와 일요일에는 수가가 30% 더 붙고, 공휴일(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50% 더 붙습니다. 주말이나 밤 시간이 끼면 같은 시간이라도 비용이 올라가니 일정을 짤 때 함께 따져보세요.

등급별 월 한도액과 쓸 수 있는 횟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1·2등급은 지난해보다 20만원 넘게 올랐고, 3~5등급은 3만~4만원대로 올랐습니다.

이 한도를 하루 3시간 방문요양(57,020원)으로 나눠 보면 한 달에 1등급 44회, 2등급 40회, 3등급 26회, 4등급 24회, 5등급 21회까지 한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1·2등급 횟수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나온 숫자이고, 3~5등급은 같은 방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한도가 방문요양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를 같이 쓰면 전부 한 한도에서 빠집니다. 복지용구는 이와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월 한도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방문요양 비용 계산 예시

3등급 어르신이 평일만 하루 3시간씩, 한 달 22일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가는 57,020원 × 22일 = 1,254,440원으로 월 한도 1,528,200원 안에 들어갑니다. 본인부담 15%를 적용하면 한 달 188,166원, 약 19만원입니다.

같은 이용량이라도 본인부담 감경을 받으면 9%일 때 약 11만 3천원, 6%일 때 약 7만 5천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감경 기준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3등급이 평일 22일 동안 오전 3시간에 더해 저녁 식사 때 1시간씩 한 번 더 받는다면 수가는 (57,020원 + 25,320원) × 22일 = 1,811,480원입니다. 한도 1,528,200원까지는 15%인 229,230원을 내고, 넘친 283,280원은 전액을 냅니다. 이 달 본인부담은 512,510원이 됩니다.

1·2등급은 방문 1회가 60분 이상이면 중증 가산이 붙습니다(2026년 기준 60분 이상 2,000원, 120분 이상 4,000원, 180분 이상 6,000원, 하루 최대 6,000원). 이 가산은 수급자가 내지 않고 월 한도에서도 빠지므로 위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단 누리집의 재가급여 계산기로도 미리 맞춰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내나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아니라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냅니다. 공단 몫은 센터가 공단에 따로 청구합니다. 한 달 이용분을 모아 다음 달에 청구하는 센터가 많고, 계좌이체·자동이체 같은 납부 방식은 계약할 때 정합니다.

센터는 서비스를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내줘야 하고,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보여줘야 합니다. 명세서에 적힌 이용 날짜와 시간, 가산이 붙은 날이 실제와 맞는지 매달 한 번은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받지 않겠다며 이용을 권하는 곳은 피하세요. 법에서 정한 감경·면제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입소보증금 같은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낸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센터에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방문요양센터 고르는 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동네 센터를 검색하면 주소, 인력 수, 요양보호사 근속 연수, 비급여 비용,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이 이 정보를 공단 누리집에 올리는 것은 법으로 정한 의무입니다.

평가 결과는 A부터 E까지 등급으로 공개됩니다. 공단의 정기평가는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하므로, 등급과 함께 평가 연도도 보세요. 오래전 평가라면 상담 때 지금의 인력 사정을 따로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때는 원하는 요일·시간에 요양보호사 배정이 되는지, 요양보호사가 바뀔 때 어떻게 알려주는지,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댁을 방문하는지를 물어보세요. 계약서는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를 받고,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설명 듣고 동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센터에 소속돼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60분 기준 비용으로 한 달 20일까지만 인정되고(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등은 90분 기준으로 20일을 넘길 수 있음),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니 센터와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이 없으면 방문요양을 못 받나요?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은 1~5등급 수급자가 이용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고, 그동안은 주민센터에 지자체 돌봄 사업이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와주나요?
센터와 요양보호사 사정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기준 일요일은 수가가 30%,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 더 붙어 같은 시간이라도 본인부담금이 늘어납니다. 한도가 빠듯하다면 평일 위주로 짜는 편이 유리합니다.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서비스가 같은 월 한도액을 나눠 씁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이면 1,528,200원 안에서 주간보호 이용일과 방문요양 이용일을 섞어 짜게 됩니다. 계산 예시는 주간보호센터 비용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 달 중간에 시작하면 한도가 줄어드나요?
처음 등급을 받아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시설에서 집으로 옮겨 재가급여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달에도 월 한도액 전액이 적용됩니다.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그 달에는 더 높은 등급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요양보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
센터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정은 센터가 하므로, 바꾸고 싶은 이유와 원하는 시간대를 함께 말씀하시면 조정이 빠릅니다. 계약 전에 교체 절차를 미리 물어두시면 좋습니다.

공식 확인처

제도와 품목 분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07 · 작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