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비용, 식비까지 한 달 얼마
주간보호센터(정식 명칭은 주야간보호)는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서 지내시고 저녁에 댁으로 돌아오시는 곳입니다. 비용은 두 갈래로 나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이용료는 등급과 하루 이용 시간으로 정해지고 그중 15%를 내며, 식사비·간식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센터가 정한 금액을 따로 냅니다. 두 가지를 합쳐야 실제 한 달 비용이 나옵니다. 아래 숫자는 2026년 기준입니다.
주야간보호는 어떤 곳인가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 시간 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식사,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프로그램 같은 일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침에 센터 차량이 모시러 오고 저녁에 댁까지 모셔다드리는 송영이 일반적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가 표준이고, 자정 이후나 24시간 넘게 머무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밤에도 맡겨야 하는 사정이라면 단기보호라는 별도 급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1~5등급뿐 아니라 인지지원등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쓸 수 없어서 주야간보호가 주된 선택지가 됩니다.
2026년 주간보호 수가, 등급·시간별 하루 금액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 기준 2026년 수가는 1등급 69,730원, 2등급 64,590원, 3등급 59,640원, 4등급 58,010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56,360원입니다. 본인부담 15%로 치면 하루에 1등급 10,460원, 2등급 9,689원, 3등급 8,946원, 4등급 8,702원, 5등급·인지지원등급 8,454원입니다.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1등급 56,060원, 2등급 51,930원, 3등급 47,940원, 4등급 46,300원, 5등급·인지지원등급 44,650원입니다.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은 1등급 41,820원, 2등급 38,720원, 3등급 35,740원, 4등급 34,120원, 5등급·인지지원등급 32,490원입니다. 10시간 이상 구간도 따로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이용한 부분은 20%, 공휴일 이용은 30%가 더 붙습니다. 3시간이 안 되게 이용하면 해당 등급 3~6시간 금액의 80%로 계산합니다.
식사비·간식비는 따로 낸다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본인부담 15%와 별개로 전액을 냅니다. 금액은 센터마다 정하는데, 센터들이 공개한 요금 안내를 보면 한 끼 3천~4천원대, 간식 1천~2천원 선이 많습니다. 점심과 간식만 드시면 하루 5천원 안팎, 저녁까지 드시면 하루 8천~1만원 선입니다.
주5일, 한 달 22일 다니시면 식사비만 대략 11만~22만원이 따로 나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으셔도 식사비는 감경 대상이 아니라 센터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지자체에 따라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센터별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 비용은 공단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담 전에 미리 보시면 센터끼리 비교가 쉽습니다.
반대로 송영 차량 비용과 주 1회 목욕 서비스 가산은 수급자가 내지 않는 돈이고 월 한도에서도 빠집니다. 송영비나 목욕비 명목으로 따로 돈을 받는다면 어떤 근거인지 물어보세요.
주간보호센터 한 달 비용 계산 예시
3등급 어르신이 주5일, 한 달 22일, 하루 8시간 이상 다니시는 경우입니다. 수가는 59,640원 × 22일 = 1,312,080원으로 3등급 월 한도 1,528,200원 안에 들어갑니다. 본인부담 15%는 196,812원이고, 식사비를 하루 8,000원으로 잡으면 176,000원이 더해져 한 달 약 37만 3천원이 나옵니다.
5등급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조건이면 56,360원 × 22일 = 1,239,920원으로 5등급 월 한도 1,208,900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주야간보호를 한 달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3~5등급은 월 한도를 20% 범위에서 더 쓸 수 있어(1·2등급은 10%) 한도 안에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은 185,988원에 식사비가 더해집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월 한도가 676,320원이라 하루 8시간 기준(56,360원)으로 한 달 12일까지 한도 안에서 다니실 수 있습니다. 센터 안의 치매전담실을 한 달 9일 이상 이용하면 한도를 30% 범위에서 더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한도를 넘는 날의 수가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방문요양과 같이 쓸 때 월 한도 나누기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은 같은 월 한도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주간보호를 한 달 13일(하루 8시간 이상) 다니고 나머지 평일 9일은 방문요양 3시간을 받는다면, 59,640원 × 13일 + 57,020원 × 9일 = 1,288,500원으로 한도 안입니다. 본인부담 15%는 193,275원이고, 여기에 주간보호 13일분 식사비가 더해집니다.
이 경우는 주간보호가 한 달 15일이 안 돼 한도 20% 추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는 달에는 이 추가 한도가 없습니다. 15일을 넘기느냐에 따라 한도 계산이 달라지니 센터와 일정을 짤 때 함께 보세요.
한 달 15일 이상 다니기로 계약했는데 어르신 사정으로 평일에 빠지는 날은 한 달 5일 범위에서 예정 수가의 50%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이 비용을 계약할 때 미리 안내해야 하니, 빠지는 날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센터 고르는 법과 첫 상담 체크리스트
먼저 송영 범위를 확인하세요. 댁이 차량 운행 범위 안인지, 아침 몇 시에 모시러 오고 저녁 몇 시에 도착하는지, 휠체어를 쓰신다면 리프트가 달린 차량이 있는지가 매일의 일정을 좌우합니다.
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평가 결과(A~E)와 평가 연도, 정원과 현재 인원, 종사자 수, 비급여 비용을 보고 후보를 두세 곳으로 좁히세요. 정기평가는 3년마다 하므로 오래된 결과는 참고로만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때 물어볼 것은 이렇습니다. 하루 일과표와 인지활동 프로그램, 식사·간식 횟수와 금액, 목욕 서비스 여부, 빠지는 날 비용 처리, 어르신 상태가 바뀌었을 때 가족에게 연락하는 방식, 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설명을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처음 며칠 짧게 다녀보는 방식이 되는지도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주간보호센터 비용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국세청 안내). 다만 공제 대상은 급여 비용 중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이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센터에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 송영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월 한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2026년 장기요양급여 고시 기준). 송영비 명목의 요금을 안내받았다면 근거를 확인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 식사비도 본인부담금 감경이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감경과 면제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고, 식사재료비는 급여 범위 밖의 비급여라 센터가 정한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감경 기준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하루 몇 시간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수가는 3시간 이상부터 시간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3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면 3~6시간 금액의 80%로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다니다가 적응하시면 시간을 늘리는 방식도 가능하니 센터와 의논하세요.
-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다닐 수 있나요?
- 토요일에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 운영 요일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공휴일에 이용하면 수가가 30% 더 붙어 본인부담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원하는 요일을 상담 때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제도와 품목 분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본인부담·연 한도, 장기요양등급 신청 (1577-1000)
마지막 확인 2026-10-07 · 작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