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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과 계산

장기요양 서비스를 쓰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이것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가 기본이고,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에 따라 이 부담을 40% 또는 60% 깎아주는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와 월 한도를 넘긴 부분은 감경과 상관없이 전액을 냅니다. 등급 신청과 복지용구 한도는 장기요양등급 페이지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기본은 재가 15%, 시설 20%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노인요양시설(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급여는 20%입니다. 복지용구도 15%입니다.

급여비용의 나머지 85%(시설은 80%)는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아니라 이용하는 기관에 냅니다.

다음 세 가지는 본인부담률과 상관없이 전액을 냅니다. 급여 범위에 들지 않는 서비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골라 받은 경우의 차액, 그리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긴 부분입니다. 식사재료비, 요양원에서 1·2인실을 원할 때의 추가 비용, 이·미용비도 비급여라 전액 본인 몫입니다.

감경 60%와 40%, 무엇이 다른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60%, 40%는 내는 비율이 아니라 깎아주는 비율입니다. 60% 감경이면 원래 내야 할 본인부담금의 40%만 내고, 40% 감경이면 60%를 냅니다. 그러니 60% 감경 쪽이 덜 냅니다.

실제 부담률로 바꾸면 재가급여는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입니다. 시설급여는 일반 20%, 40% 감경 12%, 60% 감경 8%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흔히 '본인부담 9%', '본인부담 6%'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감경을 받은 경우입니다. 센터 요금 안내에 15%·9%·6% 세 줄로 금액이 적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경 대상자 기준

60% 감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가 인정된 분, 북한이탈주민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분(흔히 말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같은 가입자 종류·가구원 수 안에서 하위 25% 이하이면서 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입니다.

40%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입니다.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말까지 정해 공단에 통보하므로, 올해 기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다면, 보험료 순위는 그 직장가입자(자녀)의 보험료로 따지고 재산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전원의 재산과표를 합산해 봅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이 적어도 감경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요양원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원래 부양하던 직장가입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기준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으니 해당되면 공단에 확인하세요.

감경 신청 방법과 적용 시기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감경이 적용되고, 공단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줍니다. 공단이 보험료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서 신청합니다.

보험료 기준 감경은 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달 보험료가 기준에 맞으면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확인한 달까지만 적용되고 해지 통보서가 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할 때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명서를 받으셨다면 계약 전에 센터에 알리고, 첫 달 명세서에서 감경된 금액으로 청구됐는지 확인하세요. 감경률이 바뀌었다는 변경 통보서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재가급여 예시입니다. 3등급 어르신이 평일 22일 동안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받으면 2026년 수가로 57,020원 × 22일 = 1,254,440원입니다. 일반 15%면 188,166원, 40% 감경(9%)이면 약 112,900원, 60% 감경(6%)이면 약 75,27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시설급여 예시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2026년 하루 수가는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3~5등급이 30일 지내시면 2,446,200원이고, 본인부담은 일반 20% 489,240원, 40% 감경(12%) 293,544원, 60% 감경(8%) 195,696원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따로 붙습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 안에서만 15%·9%·6%가 적용되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감경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을 냅니다. 등급별 월 한도와 한도를 넘겼을 때의 계산은 방문요양 비용 페이지에 예시로 적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환급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공제 대상은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어서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의료비 공제를 위해 납부 내역 확인을 요청받으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연초에 이용한 기관마다 한 장씩 받아두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을 더 낸 것 같다면 공단에 본인부담금이 맞게 청구됐는지, 낸 돈이 정말 비급여인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기관이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기관에 줄 급여비용에서 떼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규칙 제33조).

자주 묻는 질문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단이 감경 대상으로 확인하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줍니다. 받은 적이 없는데 대상일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감경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한 푼도 안 내나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와 월 한도를 넘긴 부분은 별개입니다. 시설과 지역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비급여 금액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센터가 있는데 괜찮나요?
법에서 정한 감경·면제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것은 불법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현금이나 선물을 주며 이용을 권하는 것도 금지돼 있으니 이런 곳은 피하세요.
등급이 바뀌면 본인부담금도 바뀌나요?
부담률(15%·20%)은 같지만 등급에 따라 수가와 월 한도액이 달라지니 내는 금액은 바뀝니다. 한 달 중간에 등급이 바뀌면 그 달에는 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도 똑같이 감경되나요?
복지용구도 기본 15%이고 감경 대상이면 같은 비율로 낮아져 9% 또는 6%를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연 한도(2026년 160만원)와 급여 품목은 장기요양등급과 복지용구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공식 확인처

제도와 품목 분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07 · 작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