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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 한 달에 얼마 드나

요양원 비용은 두 덩어리로 나눠 보셔야 계산이 맞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 가운데 본인이 내는 몫, 그리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내는 비급여입니다. 앞의 것은 나라가 등급별로 하루 금액을 정해 두어 같은 유형의 요양원이면 어디나 같고, 뒤의 것은 요양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양원끼리 비교하실 때는 비급여 항목표부터 받아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요양원 하루 비용, 등급별로 보기

요양원은 법에서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부르고,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로 운영됩니다. 하루 이용료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등급별로 정합니다. 2026년 일반 노인요양시설의 하루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이 가운데 본인이 내는 몫은 20%입니다. 하루로 치면 1등급 18,614원, 2등급 17,268원, 3~5등급 16,308원이고,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본인부담이 하루 460~524원 올랐습니다.

정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본인부담은 하루 1등급 14,918원, 2등급 13,842원, 3~5등급 12,760원입니다. 요양원 안의 치매전담실도 하루 급여비용이 일반실과 따로 정해져 있으니, 치매전담실 입소를 알아보신다면 해당 요양원에 금액을 물어보세요.

비급여는 따로 낸다 — 식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재료비, 1인실·2인실을 원해서 쓸 때 붙는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리고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비용입니다. 이 항목들은 본인이 전액 냅니다.

가장 큰 것은 식재료비입니다. 요양원마다 한 끼 단가를 정해 공개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2024)에 실린 전국 요양시설 5,154곳 분석에서 한 끼 평균은 2,897원이었습니다. 시군구 평균으로 봐도 1,500원인 곳부터 4,200원인 곳까지 차이가 컸습니다. 이 평균으로 하루 세 끼, 30일을 계산하면 약 26만원입니다.

간식비를 식재료비와 따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기본 다인실 대신 1·2인실을 원할 때만 붙고, 요양원의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침실은 한 방에 4명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원은 비급여 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시설 안에 게시하고 계약서에도 적어야 합니다. 법령이 인정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같은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항목표를 받아 두 곳 이상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한 달 비용 계산 예시 (2등급, 30일)

2등급 어르신이 일반 요양원 다인실에 30일 계시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급여 본인부담은 하루 17,268원 × 30일 = 518,040원입니다.

여기에 식재료비를 더합니다. 한 끼 2,900원인 요양원이면 2,900원 × 3끼 × 30일 = 261,000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약 78만원이고, 간식비·이미용비·개인 위생용품을 따로 받는 곳이면 그만큼 더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30일 급여 본인부담만 보면 1등급 558,420원, 3~5등급 489,240원입니다.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식재료비 단가만 바꿔 넣으시면 다른 요양원도 같은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시설장 허가를 받고 외박하시는 날에도 급여비용의 50%가 계산됩니다. 1회 최대 10일, 한 달 15일까지입니다. 입원이 길어지는 달에는 이 금액이 따로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감경 대상이면 얼마나 줄어드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재산 기준으로 정한 저소득층은 본인부담의 60%를, 그보다 조금 높은 소득 구간은 40%를 감경받습니다. 요양원 기준으로 바꾸면 본인부담률이 20%에서 각각 8%, 12%가 됩니다.

2등급 30일로 다시 계산하면 급여비용 총액은 2,590,200원입니다. 12%면 약 31만원, 8%면 약 21만원이 급여 본인부담입니다.

감경이 돼도 비급여는 그대로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지자체가 따로 지원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입소 전에 요양원과 주민센터에 함께 확인하세요. 감경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알려줍니다.

입소할 수 있는 등급과 요양원 고르는 법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만 3~5등급이라도 돌볼 가족에게 수발이 어려운 경우, 주거 환경 때문에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행동 문제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정기평가를 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검색하면 평가 결과와 비급여 항목 금액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와 비급여 금액으로 두세 곳을 추린 뒤 직접 방문해 보시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한 방을 몇 명이 쓰는지, 면회는 어떻게 하는지,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누가 동행하는지를 물어보세요.

요양원 비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는 법

요양원에 실제로 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자녀가 부모님 비용을 낸 경우, 의료비 공제에서는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해 쓴 의료비에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재료비·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법령상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빠지는 항목이라 공제 대상인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 두시고,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으면 직접 제출하세요. 형제 중 누가 공제받을지 같은 세부 요건은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비용은 어느 요양원이나 같나요?
급여 본인부담은 등급별로 나라가 정한 금액이라 같은 유형의 요양원이면 같습니다. 차이는 식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같은 비급여에서 납니다. 비교하실 때는 비급여 항목표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수발할 가족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단에 시설급여 이용을 신청해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1577-1000에서 안내받으세요.
입소할 때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은 법령이 인정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같은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계약서에 적힌 항목과 금액 밖의 요구가 있으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보험으로 요양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라, 병원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과는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장기요양 시설 이용 비용이 들어가는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나라에서 돌려받는 길로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기저귀나 개인 물품은 비용에 들어가나요?
기저귀는 장기요양 급여 수가에 들어 있어 일반 기저귀값을 따로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소 쓰시던 특정 제품을 원하시거나, 옷·세면도구 같은 개인 물품은 보호자가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할 때 비급여 항목 안내서에서 무엇을 따로 받는지 확인하세요. 입소 때 챙길 물건은 요양원 입소 준비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공식 확인처

제도와 품목 분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07 · 작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