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은 수가·한도·부담률, 세 숫자입니다
수가란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방문요양은 한 번 머무는 시간, 주야간보호는 등급과 하루 이용 시간, 요양원은 등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수가에 한 달 이용 횟수나 일수를 곱하면 급여비용이 됩니다. 센터에 내는 돈 전체와 급여비용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급여비용 가운데 공단이 내는 몫과 어르신이 직접 내는 몫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재가급여는 먼저 한 달 급여비용을 등급별 월 한도와 비교합니다. 한도 안에 들어온 금액에만 본인부담률을 곱하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액 더합니다. 여기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식사비를 더하면 이 계산기의 월 예상 합계가 됩니다. 일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복지용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화면의 공단 부담은 한도 안 급여비용에서 급여 본인부담을 뺀 값입니다. 식사비나 초과분은 공단 부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평일에 방문요양 180분을 월 22회 받으면 57,020원 × 22회 = 1,254,440원입니다. 이는 3등급 월 한도 1,528,200원 안입니다. 일반 본인부담은 188,166원이고 식사비가 없는 방문요양만 계산한 값입니다. 위 계산기의 처음 입력도 이 예시에 맞췄습니다. 계산기를 쓰기 어려우시면 이 순서대로 금액을 곱하고 더하시면 됩니다.
감경 60%·40%는 내가 내는 비율이 아닙니다
감경률은 원래 내야 할 본인부담금에서 얼마를 덜 내는지를 말합니다. 재가급여의 일반 부담률 15%에서 40%를 감경하면 실제 부담률은 9%, 60%를 감경하면 6%가 됩니다. 시설급여는 일반 20%에서 각각 12%, 8%로 바뀝니다. 감경 60%라는 말을 이용료의 60%를 내는 것으로 읽으시면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가 결과 아래 비교 표에서 같은 일정의 네 가지 부담을 나란히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조건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감경 여부는 공단의 통보와 기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선택하세요. 소득을 대략 짐작해 감경 단계를 고르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감경이 적용돼도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와 한도 초과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의 각 항목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는 한 월 한도를 나눠 씁니다
재가 월 한도는 방문요양만을 위한 금액이 아닙니다. 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 등을 함께 쓰면 같은 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만 입력하므로 다른 서비스도 이용하신다면 결과에 보이지 않는 사용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 한도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기관을 이용하셔도 한도가 기관별로 따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야간보호를 그 달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조건이면 1·2등급은 월 한도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됩니다. 위 계산기는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구간과 월 이용 일수로 이 조건을 확인합니다.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나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구간은 일수가 많아도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한도와 추가 산정 여부를 결과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에는 이 일반 추가 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이용할 때의 30% 추가 산정은 별도 기준이며 이 도구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도 일반 추가 한도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집은 이 계산기의 일반 방문요양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센터와 공단에 확인하세요.
방문요양 210분·240분 일반 구간은 1·2등급용이어서 다른 등급에서는 선택할 수 없게 했습니다. 3·4등급의 예외적인 장시간 이용은 이 도구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의 방문을 함께 계산하려면 추가 일정 칸을 펼쳐 각각의 월 횟수를 적으세요. 실제로 같은 날 나눠 이용할 때는 방문 간격과 제공 횟수 기준도 있으므로 센터와 일정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어 입력을 잠그고 비용을 더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확인하세요
요양원 탭은 일반 노인요양시설의 하루 수가를 이용 일수만큼 곱합니다. 2등급이 30일 지내면 급여 본인부담은 518,040원입니다. 식재료를 한 끼 2,900원로 가정하고 하루 3끼를 계산하면 261,000원가 따로 붙습니다. 이 단가는 계산 예시이며 전국 요양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해진 가격이 아닙니다. 계약하려는 시설의 공개 단가로 바꿔 넣으세요.
식사재료비 외에도 상급침실 추가비용과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안내받은 월액을 기타 비급여 칸에 넣고, 식재료비를 거기에 다시 넣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감경이나 급여 본인부담 면제가 적용돼도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기관의 항목별 금액표와 계약서를 나란히 두고 확인해야 예상 합계와 실제 납부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치매전담실은 일반 노인요양시설과 수가가 달라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입원·외박한 날의 별도 급여비용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3~5등급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조건이 있으므로 계산 결과가 나온다고 입소 자격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시설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요양원 선택 항목에는 없습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는 내 지출액이 아닌 급여 총액입니다
복지용구는 재가 월 한도와 별도로 수급자 한 사람당 연 1,600,000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금액에는 공단 부담과 본인부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올해 이미 쓴 급여 금액 칸에는 본인이 낸 돈만 적지 마시고, 사업소나 공단에서 확인한 급여 총액을 적으세요. 이번 품목도 본인부담금을 뺀 가격이 아니라 급여로 처리할 전체 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연 한도에서 이미 쓴 급여 총액을 빼고, 남은 한도와 이번 품목 가격을 비교합니다. 남은 한도 안의 금액에만 감경 단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초과한 금액은 전액 더합니다. 결과의 남은 한도는 이번 품목을 이용한 뒤의 잔액입니다. 이미 한도를 다 썼다면 다음 품목은 전액 부담으로 계산되며, 감경 단계를 바꿔도 초과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급여는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대상 품목을 사거나 빌릴 때 적용됩니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먼저 산 뒤 영수증을 내는 방식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을 제값에 사기 전에 사업소에 급여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이 계산기는 금액만 나누며 품목별 구입·대여 가능 여부나 개인별 사용 조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에서 뺀 것과 실제 청구액 확인 순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의 야간·일요일·휴일 가산은 계산에서 뺐습니다. 같은 시간과 횟수라도 어떤 날, 몇 시에 이용하는지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등급 중증 가산은 수급자가 내는 돈이 아니고 월 한도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도구의 급여비용과 공단 부담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주야간보호 송영·목욕 가산 역시 수급자 부담과 월 한도에서 빠지는 별도 항목입니다.
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 가족요양, 주야간보호의 약정 후 미이용일 비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 식사비도 센터마다 다르므로 안내받은 하루 식사·간식 합계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금액은 계산 중간에 반올림하지 않고 화면에 표시할 때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각 기관의 실제 청구 처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는 계약 전 예상 예산을 나누어 보는 용도로 쓰세요.
먼저 장기요양 인정 결과와 감경 통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센터나 시설에서 급여 일정표와 비급여 항목표를 받으세요. 그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재가급여 계산기와 대조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할 때는 등급, 감경 여부, 방문 시간과 월 횟수, 주야간보호 시간과 일수를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기준 연도와 숫자 출처: 2026년
이 페이지의 급여 수가와 한도는 돌봄픽의 기존 방문요양·주간보호·본인부담금·요양원 비용 가이드에서 확인한 2026년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등급별 한도와 수가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 붙임 수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 산정과 이용 범위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식사비 기본값은 기존 가이드의 계산 예시입니다. 기관별 비급여는 공식 공통 요금이 아니므로 실제 계약 단가로 바꿔 사용하세요.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연도에 이용하시거나 예외 조건에 해당하시면 아래 공식 확인처와 공단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미 받으신 청구서는 이용 기관의 항목별 내역과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