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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과 방문요양, 무엇이 다른가

가족요양은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방문요양의 한 형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가족이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돼 부모님을 돌보면 그 시간이 방문요양으로 기록됩니다. 차이는 인정되는 시간입니다. 다른 요양보호사가 오는 일반 방문요양은 한 번에 머문 시간 구간대로 수가가 붙지만, 가족이 돌보면 기본이 하루 60분, 한 달 20일입니다.

이런 경우엔 가족요양

자격증을 딴 가족이 기관 소속으로 돌보는 방문요양. 하루 60분·월 20일 기준.

  • 가족 중 한 분이 집에서 부모님을 주로 돌보고 있고, 자격증을 딸 시간이 있는 경우
  •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을 부모님이 크게 꺼리시는 경우
  •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 하루 90분으로 인정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엔 방문요양

기관이 배정한 요양보호사가 댁에 와서 돌봅니다.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 이용.

  • 돌보는 가족이 전일제로 일하고 있어 낮 시간을 비울 수 없는 경우
  • 하루 두세 시간 이상 손이 필요한데 가족요양 60분으로는 모자란 경우
  • 가족 혼자 지는 돌봄 부담을 나누고 싶은 경우

항목별 비교

항목가족요양방문요양
돌보는 사람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가족기관이 배정한 요양보호사
하루 인정 시간60분 (예외 90분)방문 1회 30분~240분 구간 (210분 이상은 1·2등급)
한 달 인정 일수20일 (예외는 20일 초과 가능)등급별 월 한도액 안이면 일수 제한 없음
급여비용 예시 (2026)60분 25,320원 × 20일 = 506,400원3시간 57,020원 × 22일 = 1,254,440원
본인부담 (일반 15%)75,960원188,166원
돌보는 사람의 다른 일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불가해당 없음
이용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불가)1~5등급 (인지지원등급 불가)

인정 시간이 다른 이유

가족이 돌보면 실제로는 하루 종일 곁에 있더라도 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기본 하루 60분입니다. 60분보다 오래 돌봐도 인정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2026년 60분 수가는 25,320원이라 한 달 20일을 채우면 급여비용은 506,400원입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가 그 배우자인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치매 진단이나 최근 2년 안 치매 진료 이력이 있으면서 폭력·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90분 수가(34,120원)로 계산하고 한 달 20일을 넘겨도 인정됩니다.

일반 방문요양은 한 번 방문에 머문 시간 구간으로 수가가 정해집니다. 3시간 이상은 57,020원이고, 등급별 월 한도액 안이라면 일수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같은 3등급이라도 누가 돌보느냐에 따라 한 달에 쓰는 급여가 크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돌보는 가족이 받는 돈

가족요양을 하는 가족은 소속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임금을 받습니다. 공단이 기관에 주는 급여비용 가운데 얼마를 임금으로 주는지는 기관마다 다르고 정해진 공식 금액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급 차이'도 기관별 임금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관 두세 곳에 시간당 임금, 4대보험 처리, 월급 지급일을 같은 조건으로 물어보고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급자인 부모님은 일반 방문요양과 같이 급여비용의 15%(감경 시 9%·6%)를 기관에 냅니다.

가족요양과 다른 요양보호사, 동시에 쓸 수 있나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는 집이 있습니다. 모두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월 한도는 1,528,200원이라, 가족요양 20일(506,400원)을 쓰고 남은 한도로 다른 서비스를 짜는 식입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는 달에는, 주야간보호를 한 달 15일 이상 다닐 때 붙는 월 한도 추가(3~5등급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할 수 있는 범위와 시간 배분은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고 정하세요.

가족요양 시작하는 순서

첫째, 돌볼 가족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받습니다. 둘째, 집 근처 방문요양 기관과 요양보호사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셋째, 부모님도 그 기관과 방문요양 이용 계약을 맺고, 기관이 가족 관계를 공단에 알립니다.

기관장이 가족 관계를 공단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그 기간의 방문요양은 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통보가 끝났는지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한 '가족요양비'는 다른 제도입니다.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곳에 사는 경우 등에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로, 2026년 월 240,450원이고 대상이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나 사위도 가족요양이 되나요?
됩니다. 고시가 정한 가족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와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장인장모)이 들어갑니다. 이 범위에 들면 하루 60분·월 20일 기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에서 한 달 1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 근무라면 가능할 수 있으니 근무 시간을 기관에 알리고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도 가족요양이 되나요?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어 가족요양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합니다.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 본인부담은 어느 쪽이 적나요?
부담률은 둘 다 15%로 같습니다. 쓰는 급여비용 총액이 달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2026년 일반 15% 기준으로 가족요양 20일이면 한 달 75,960원, 일반 방문요양 3시간 22일이면 188,166원입니다.

공식 확인처

제도와 품목 분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25 · 작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