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무엇이 다른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서비스를 크게 두 갈래로 씁니다. 집에서 지내시며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 받는 시설급여입니다. 둘은 본인부담률(15%와 20%), 비용을 정하는 방식(월 한도와 하루 금액),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 다릅니다. 같은 기간에 둘을 함께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재가급여
집에서 지내며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복지용구.
- 밤에는 가족이 곁에 있을 수 있고 낮 시간 손이 필요한 경우
- 3~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경우 —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씁니다
- 복지용구를 갖추고 집을 손봐서 지금 집에서 계속 지내시려는 경우
이런 경우엔 시설급여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 받는 서비스.
- 1·2등급이고 집에서 24시간 곁에 있을 사람이 없는 경우
- 3~5등급이지만 수발할 가족이 없거나 주거 환경 때문에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경우 —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이 필요합니다
- 치매에 따른 행동 문제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항목별 비교
| 항목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지내는 곳 | 집 |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본인부담 (일반) | 15% | 20% |
| 감경 시 | 9% / 6% | 12% / 8% |
| 비용 정하는 방식 |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쓴 만큼 | 등급별 하루 금액 × 지낸 날수 |
| 2026년 기준 금액 | 월 한도 1등급 2,512,900원 ~ 5등급 1,208,900원 | 하루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 |
| 이용 등급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 등) | 1·2등급 (3~5등급은 인정받은 경우) |
| 따로 내는 비급여 | 주야간보호 식사비 등 |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미용비 |
재가급여 여섯 가지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댁에 와서 씻기·식사·가사 등을 돕습니다. 방문목욕은 목욕 장비를 갖춘 인력이 와서 목욕을 돕고, 방문간호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을 때 간호사 등이 찾아옵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동안 센터에서 지내시고 저녁에 댁으로 돌아오시는 서비스이고, 단기보호는 가족이 잠시 돌보기 어려울 때 짧은 기간 시설에서 지내시는 것입니다. 복지용구는 목욕의자·안전손잡이 같은 물건을 사거나 빌리는 급여로, 월 한도와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는 모두 한 월 한도액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시설급여,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흔히 요양원)과 정원 9명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받습니다. 하루 금액이 등급별로 정해져 있어, 같은 유형의 시설이면 급여 본인부담은 어디나 같습니다. 2026년 일반 요양원 본인부담은 하루 1등급 18,614원, 2등급 17,268원, 3~5등급 16,308원입니다.
요양원마다 다른 것은 비급여입니다. 식재료비, 1·2인실을 원할 때의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비급여 항목표를 두세 곳 받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요양원 비교의 핵심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동안에는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급여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돌봄과 용구는 시설이 갖춥니다.
한 달 비용 비교 예시
재가급여 예시입니다. 3등급 어르신이 평일 22일 동안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받으시면 2026년 수가로 1,254,440원이고 본인부담 15%는 188,166원입니다. 같은 22일을 주간보호센터에 하루 8시간 다니시면 본인부담 196,812원에 식사비가 더해져 한 달 약 37만원 선입니다.
시설급여 예시입니다. 2등급 어르신이 요양원 다인실에 30일 계시면 급여 본인부담 518,040원에 식재료비(한 끼 2,900원 기준 261,000원)가 더해져 약 78만원입니다. 간식비·이미용비를 따로 받는 곳은 그만큼 더해집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드는 생활비와 가족이 돌보는 시간이 따로 들고, 시설급여는 숙식이 들어가는 대신 비급여가 붙습니다. 숫자만으로 견주기보다 밤에 누가 곁에 있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세요.
3~5등급이 시설급여를 받으려면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만 돌볼 가족이 수발하기 어려운 경우, 주거 환경 때문에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행동 문제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 시설급여 이용을 신청해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니고 방문요양도 이용할 수 없어 주야간보호가 주된 선택지가 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안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기본 15%입니다. 건강보험료·재산 기준 감경을 받으면 9% 또는 6%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월 한도를 넘긴 부분과 식사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과 상관없이 전액 냅니다.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같이 쓸 수 있나요?
- 같은 기간에 함께 쓰지는 않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그동안은 시설급여만 받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다시 재가급여를 씁니다. 시설에서 집으로 옮겨 재가급여를 시작한 달에는 그 달 월 한도액 전액이 적용됩니다.
- 단기보호도 재가급여인가요?
-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잠시 지내시지만 재가급여로 분류돼 본인부담 15%이고 월 한도액에서 빠집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이 되나요?
- 요양원과 재가급여에 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용한 기관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공제 대상인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제도와 품목 분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본인부담·연 한도, 장기요양등급 신청 (1577-1000)
마지막 확인 2026-10-25 · 작성 기준